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
| 동 | 휘경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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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2171-6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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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자 불이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2. 5 ~ 2.19 - 공고대상 : 2세대 3명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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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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