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지원 사업 안내]
1.지원개요 ○ 지원대상 : 주 소득자 사망·가출 및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 소득(원) |
830,031 |
1,413,295 |
1,828,309 |
2,243,325 |
2,658,340 |
3,073,356 |
(단,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신청자의 소득기준을 100%→120%완화)
- 재산기준 :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위기상황에 맞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
(단위 : 원)
지 원 종 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지원(최대 6개월) |
373,500 |
646,000 |
822,700 |
1,009,500 |
1,196,200 |
1,383,000 |
의료지원(최대 2회) |
3,000,000(연장 시 최대 6,000,000) |
교육비지원(최대 2분기) |
191,200(초등학생) |
304,400(중학생) |
373,000 및 수업료? 입학금(23,000) (고등학생) |
주거지원(최대 6개월) |
334,000 |
555,000 |
732,000 |
복지시설이용지원
(최대 6개월) |
462,400 |
788,600 |
1,020,300 |
1,251,000 |
1,482,700 |
1,714,350 |
기 타(연료비 6개월, 나머지는 1개월) |
연료비 7만4천원, 해산비 50만원, 장제비 5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 주거지원은 동절기 지원 강화에 따른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가능)
2.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연계신청 ○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긴급지원담당 2127-4556 상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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