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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긴급생계.주거지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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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긴급생계.주거지원 신청안내
휘경1동
전화번호 02-2171-6428

[긴급 복지지원 사업 안내]

1.지원개요
     지원대상 : 주 소득자 사망·가출 및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원)

830,031

1,413,295

1,828,309

2,243,325

2,658,340

3,073,356

(단,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신청자의 소득기준을 100%→120%완화)

 - 재산기준 :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위기상황에 맞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

                                                                                                                                                 (단위 : 원)

지 원 종 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최대 6개월)

373,500

646,000

822,700

1,009,500

1,196,200

1,383,000

의료지원(최대 2회)

3,000,000(연장 시 최대 6,000,000)

교육비지원(최대 2분기)

191,200(초등학생)

304,400(중학생)

373,000 및 수업료? 입학금(23,000) (고등학생)

주거지원(최대 6개월)

334,000

555,000

732,000

복지시설이용지원

(최대 6개월)

462,400

788,600

1,020,300

1,251,000

1,482,700

1,714,350

기 타(연료비 6개월, 나머지는 1개월)

연료비 7만4천원, 해산비 50만원, 장제비 5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주거지원은 동절기 지원 강화에 따른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가능)


2.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연계신청
    
    ○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긴급지원담당 2127-4556 상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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