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2차 서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실시 | |||||||||||||||||||||||||||||||||||||||||||||||||
동 | 휘경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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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35 | ||||||||||||||||||||||||||||||||||||||||||||||||
2011년 2차 서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실시 저소득층의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마련(희망플러스통장)과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꿈나래 ○ 접수기간 : 2011. 11. 7(월) ~ 12. 6(화) ○ 동대문구 모집인원 : 67가구(희망플러스 36가구, 꿈나래 31가구) ○ 접수장소 : 휘경1 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신청자 방문에 의한 접수 ○ 신청자격 : * 꿈나래통장(자격요건 모두에 해당되야 합니다) ① 2011.11.7(2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자, 지역 건강보험 료가 아래의 기준 이하로서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 하는 자 ② 2011.11.7(2차 사업 공고일) 현재 만 12세 이하(’99.11. 7이후 출생) 아동의 부모 또는 친권자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 원)
* 희망플러스통장(자격요건 모두에 해당되야 합니다) ① 2 011.11.7(2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자 ,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2011.11.7(2차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소득인정액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저축기간 및 저축금액(매칭 지원) - 희망플러스 통장 : 3년【5만원/1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0만원/20만원(수급자외 저소득층)】 - 꿈나래 통장 : 5년/7년【3만원/5만원/7만원/10만원】 ※ 10만원은 3자녀 이상 가구 가능, 저축 기간은 5년 ○ 제출서류 - 꿈나래통장 : 가입신청서, 소득신고서, 등본, 신분증(18세이상가구원모두),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입증명원(지역보험인 경우) 등 - 희망플러스 통장 : 가입신청서, 소득신고서, 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갑급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문의사항 : 휘경1동 주민센터 꿈나래·희망흘러스통장 담당(☎2171-6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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