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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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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휘경1동
전화번호 02-2171-6422

  인감을 신고하신 분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간 : 2010. 7.15 ~ 10.10 (3개월간)
○ 대상 : 인감신고인 중 인감보호 미신청자, 인감 신규등록자, 
            기신청자 중 유사시 대리신청 미신청자
○ 신청방법 :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및 대리신청 불가)



▶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
    (○○○,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혹은 '자(○○○,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
    으로, 신고하신 분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신청해 놓으신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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