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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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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안내
휘경1동
전화번호 02-2171-642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나. 지원연령 및 기간 :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
    
다. 지원내용 : 양육비지원, 의료비지원, 검정고시지원, 자산형성계좌지원, 친자검사지원
    
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4. 1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붙  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안내(반상회보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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