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안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안내 | |
동 | 휘경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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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22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나. 지원연령 및 기간 :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 다. 지원내용 : 양육비지원, 의료비지원, 검정고시지원, 자산형성계좌지원, 친자검사지원 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4. 1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붙 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안내(반상회보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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