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고공고문(4)
최고공고문(4) | |||||||||||||
동 | 휘경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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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22 |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2항) (담당자 : 조선주 문의전화 : 2171-6424) 2010년 4월 8일 휘경제1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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