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금번 입주자 모집은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두 1순위만 접수(선순위 모집결과 미달시 재공고 후 모집예정)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자치구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4,320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가. 우리구 배정물량(169가구)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16가구(선정물량58가구,예비물량58가구) ○ 신혼부부 전세임대 - 53가구(선정물량35가구, 예비물량18가구) 나. 모집공고 : 2010. 3. 17(수), 기존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통합공고 다. 신청접수 : 2010. 3. 22(월) ~ 3. 26(금), 1순위만 접수 라.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기타 유의사항(붙임서류 참조) ○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복 신청불가 ※ 공사 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타 공사(SH공사 등 지방 공사)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 요망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확대 - 임신 중인 신혼부부에게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와 동등한 입주 순위 인정 ○ 입주자 선정 가점기준 개선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세대원 및 부양가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당해 지역에 연속 거주시 부여하는 가점을 현행 동일 구(군)에서 동일 시(특별시·광역시 포함)로 변경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휘경1동주민센터(전화2171-6435)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 1600 - 7100(LH콜센터) 1577 - 3399(전월세지원센터)
붙임 : 1. 2010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추진계획(안) 1부 2. 2010년 전세임대주택 지역별 배정계획 1부 3. 입주자 모집공고(안) 1부 4. 기존주택·신혼부부 공급신청서 및 비사업자 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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