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2025.9.15.)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2025.9.15.) | |
| 동 | 휘경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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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2171-6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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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9. 15. ~ 9. 23.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김*우(공고문 참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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