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
동 | 휘경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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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시 행 일 : 2022.07.01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2022.07.01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 - 출산후 3개월 - 사용기한 * 임신중인 사람 :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한 사람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 지급 - 용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사업개시 초기 온라인 신청 5부제 시행[2022.07.01-07.05] *온라인 신청 : 임신한 사람 - 정부24 맘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www.gov.kr)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http://www.seoulmomcare.com) 출산한 사람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http://www.seoulmomcare.com) *방문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임신한 사람 - 본인 내방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출산한 사람 - 본인 내방시 : 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내방시 : 신분증, 출산자 명의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배우자외 내방시 : 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출산자명의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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