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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주민등록 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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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주민등록 등본 발급
작성자 : 이* 작성일 :
얼마 전 주민센터에서 저희 부모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열람 요청을 한 사실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부모님에게 알려질 수 있나요?

부모님 이혼하신 후로 본 적도 없고 연락처도 알려준 적 없는, 아버지한테 갑자기 어제 연락이 와서 당황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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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회기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47 조 제 8 항에 따르면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 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

부모님께서 등 · 초본 교부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등 · 초본 발급 시 교부사실이 부모님께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 선생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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