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 |
동 | 회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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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06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 전달이 불가능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주민등록 최고 공고 내역 가. 대상자 : 6명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4길, 이*서 외 5] 나. 사유 : 최고장 반송 다. 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23. 03. 29. ~ 2023. 04. 12. 붙임 최고공고문(2023-13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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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