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지원사업 안내
202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지원사업 안내 | |
동 | 회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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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0221716398 |
202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세대구성 장애인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가정도 지원가능(중위소득 52% 이하)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자립생활주택 등 퇴소자는 서울시 복지재단에 별도 신청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190백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희망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023. 3. 13.(월) ~ 3. 31.(금)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공통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5)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잔여가구 고득점 순 ⇒ 중증장애인이 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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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