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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조치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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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조치 및 공고
회기동
전화번호 02-2171-6406
거주불명된 지 1년이 경과한 우리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조치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대상자 : 1명

나.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기간 : 2022. 08. 01. ~ 2022. 08. 16.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2-13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