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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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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안
전농2동
전화번호 02-2171-6142

*** 2010년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안내 ***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ㆍ폐업 및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신빈곤층으로 전락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0. 1월 ~
 - 신청장소 : 동대문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02-2127-4558)
 -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하며 지원기준에 적합한 가구
    ※ 2010년 5월 17일부터 지원대상을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가구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

 ※ 위기상황이란 
  - 주 소득자의 휴업·폐업 및부도등 사업실패 (휴폐업 신고 후 1개월 경과~6개월 이내)
  - 주 소득자의 실직(비자발적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 (실직신고 후 1개월 경과~6개월 이내)
 - 화재·범죄·천재지변 등 위기사유 발생
 -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부상 및 사고 발생
 - 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 학업중단(초·중·고등학교,영유아보육시설) 등 교육위기에 이른 경우


  ▶ 상세한 지원 기준 및 지원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과(☎ 02-2127-45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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