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불이행자의 직권조치 공고
| 주민등록불이행자의 직권조치 공고 | |
| 동 | 전농1동 |
|---|---|
| 전화번호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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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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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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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불이행자의 직권조치 공고 | |
| 동 | 전농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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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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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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