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 |
| 동 | 전농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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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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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의무자의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후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식 2. 조치일자 : 2025. 10. 24. 3. 공고기간 : 2025. 10. 24. ~ 2025. 11. 1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76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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