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 동 | 전농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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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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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5. 6. 18. ~ 6. 26. 3. 공고대상 : 서울시립대로 18길 정*숙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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