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사망말소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주민등록 사망말소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 |
동 | 전농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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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106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사망이 확인된 자를 주민등록 직권말소(사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정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 외 1명 2. 직권조치일 : 2023.11.28. 3. 공 고 기 간 : 2023.11.28. ~ 2023.12.12.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97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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