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전입신고에 관하여
전입신고에 관하여 | |
이사를 해서 월세로 살고 있는 친구집에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세대주가 되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민원24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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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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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제기동 |
작성일 | |
전**님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장 안중회입니다.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올려주신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대주로 전입되어 있는 친구분과 함께 생활하고자 전입신고 하신다면, 동거인으로 세대편입하셔야 합니다.
민원24를 통해서 전입신고가 가능하시며, 전**님과 친구분 모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시어,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2171-6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홈페이지 이용에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5. 3. 3. 제기동장 안중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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