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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으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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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으려는데요
작성자 : 김* 작성일 :
확정일자를 받으려는데요
6월 4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해서요
그 날은 계약서를 가져 가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확정일자받을때 필요한 준비물은 뭔가요?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직장을 다니기때문에 주민센터에 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확정일자업무가 불가능한가요?
셋째주 목요일은 8시까지 연장업무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때 확정일자업무도 같이 할수 있나요?
아!! 그리고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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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제기동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기동주민센터 동장 유영필입니다.

  우리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김슬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슬기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확정일자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확정일자는 소액임차권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이며, 필요한 서류는 전세권
계약서와 수입증지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확정일자에 대한 신고의무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셋째, 저희 동주민센터에서는 바쁘신 직장인을 위하여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확정일자도 처리하여 드립니다.

  우리 동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기동주민센터(김은하 02-2171-6067)로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 6.

제기동장 유영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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