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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 작성일 :
14개월 애기를 둔 엄마입니다.애기 돌전에 어린이집 보내려고 보육료 신청했는데 100%지원된다해서 바우처신용카드발급 받았었거든요 아이사랑카드.그런데 애기가 아파서 못 보내고 있다가 다시 현금으로 보육료 신청을해서지금도 받고있습니다 매달15만원..
이번에 제가 직장을 나가려고요..애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다시 동사무서가서 신청해야하나요?
그때 만든 아이사랑카드 해지 안하고 아직갖고 있거든요...신용카드여서..
그리고 다시 신청하면 또 한달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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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제기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주민센터 동장 국중근입니다.

우리 동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선생님은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며, 다시 보육료로 변경하여 지원을 받으시려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신고일

변경사항

1일~15일 이내일 경우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말일일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되며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2. 기 발급 받으신 아이사랑 카드는 다시 사용 가능하며,

3. 처리기한은 30일이내(연장60일)이나,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고할 당시와 가구원수 및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사항이 없으시면 대체로 약 7일정도의 기한이 소요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기동 보육료담당(이근희 ☎ 2171-65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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