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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결과를 보고 기가 막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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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결과를 보고 기가 막혀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차* 작성일 :
안녕하세요?

2월 18에 저희 장인어른(이형근님)께서 장애등급 결정서를 받았는데 4급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으신 분인데 어떻게 4급으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에서 장모님과 요양사가 돌보고 있는데 거동이 혼자서 안되고 일상생활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사결정내용에는 "...파킨슨병의 진행정도 및 약물복용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어 4급임."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담당직원의 전화 한통 받아본 적이 없고 찾아온 적도 없다고 합니다. 보통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실제 상태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본 뒤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직접 보지도 않고 전화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일상생활동작은 수행 가능한 줄 알 수 있나요? 직접 와서 보시면 그런 말씀 못할텐데 말이죠. 지금 장인어른 기저귀 차고 누워지내십니다.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시구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제대로 평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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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제기동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기동 동장 국중근입니다.

항상 우리 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중증장애등급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심사는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국민연금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장인어른(이형근님)께서 병원에서 1급으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 받으셨으나 현제도상 1~3급 중증장애인인 경우 장애심사를 하는바 이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서나 진료기록지등을 참조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전문의들이 세부항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공문에 있는 내용대로 이의신청(90일이내)을 하실수 있으며 보완서류(기존의 제출서류외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를 준비하시어 내방하시면 접수처리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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