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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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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금
작성자 : 김* 작성일 :
보육지원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인가족이구요
큰아이 5살 어린이집 다니고
둘째 10개월 입니다...
집은 저희 집이고 23평형 아파트입니다..
3억대정도이구요....자동차도 있습니다....
대출금은 5천만원정도이구요
보육지원금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은 300정도 됩니다...
보육지원금 신청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둘째자녀 어린이집 이용안할시 보육수당이 나온다고
하는데 해당이 되나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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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제기동
작성일

안녕하세요!

항상 우리 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 보육료 지원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2011.03.01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는 2010년도 지침에 따라 보육료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생님 가구의 월소득이 3,000천원이고 부채가 50,000천원, 주택 시가표준액이 200,000천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3,000천원(실제소득) + 1,643천원(재산의소득환산액) = 4,643천원입니다.

보육료 4인가구 소득인정액기준 436만원이상, 양육수당 소득인정액기준 173만원이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로 부적합 합니다.

2011년 보육료 지원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면 2월중 공지사항에 안내할 예정이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기동 보육료담당(이근희 ☎ 2171-65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참고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월 4.17%/3

월 6.26%/3

월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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