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양육비 지원에 대한 문의
양육비 지원에 대한 문의 | |
양육비 관련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였는데 제출 서류중에
임대차계약서(전세금)이 있더라구요.. 전세금액에 따라 양육비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는지해서요.. 소득기준은 지원자격이 되는거 같은데 전세금부분은 금액적인 설명이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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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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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제기동 | ||||||||||||||||||
작성일 | |||||||||||||||||||
안녕하세요! 제기동 동장 국중근입니다. 항상 우리 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양육수당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 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 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에는 재산에서 5,400만원(기본재산액)과 부채 를 공제 하고 남은 재산을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아래참조) 을 적용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0천원이고 전세보증금 100,000천원에 거주중이며, 부채와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소득인정액은 1,000천원(실제소득) + 639천원(재산의소득환산액) = 1,639천원입니다. 4인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기준 173만원이하로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로 적합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기동 보육료담당(이근희 ☎ 2171-65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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