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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지 및 직권거주불명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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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지 및 직권거주불명등록공고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064

제 45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08.07.

          제기동장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이 **

이 **

1979-03-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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