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 동 | 제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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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2171-6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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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 년 02월 0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한 윤수 문의전화 : 02-2171-6064 ) 제기동장 제 4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 년 02월 0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한 윤수 문의전화 : 02-2171-6064 ) 제기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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