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제1차) | |||||||||||||||||||||||||||||||||||||
동 | 제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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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064 | ||||||||||||||||||||||||||||||||||||
제 2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제기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2년 02월0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가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 담당자 : 한윤수 문의전화 : 02-2171-6064) 2012년 1월 25일 제기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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