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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동대문구형 사회적 기업
2. 사업기간 : 2012.01.01 - 2012.12.31
3. 공모기간 : 2011.10.31(월) - 2011.11.23(수)
4. 대 상 :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은 사업단으로 신청)
5. 지원내역 : -1차년도 : 인건비(일반인력 5명이내, 전문인력 1명), 경영컨설팅 -2차년도 : 1차년도 인건비의 75%지원,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1천만원이내)
6. 사업선정절차 : 접수 →현장조사 →육성위원회심사 →약정체결 →지원
7. 선정기준 -조직관리운영능력 : 조직형태, 사업장 적정규모, 유급근로자 채용, 경영능력 등 -사회목적실현 :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제공 등 -사업성:지속적 경영가능성(시장수요 및 공급의 적정성), 성장가능성 등
8.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유급근로자 명부, 재무제표 확인서류 등
9.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1.11.08(화) 16:00 - 18:00 - 장 소 : 동대문구청 지하1층 소회의실 - 내 용 :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 안내,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등 설명
10. 문의 : 일자리창출과 02-2127-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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