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 심장장애인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11년 10월 20일(목)까지
- 대상자 선정 : 장애등급, 가구내 장애인수 등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선정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교부품목 |
내구연한 |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3년 |
1∼2급의 지체,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2년 |
시각장애인 |
음성탁상시계 |
2년 |
시각장애인 |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2년 |
시각장애인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2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2년 |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
2년 |
청각장애인 |
음성증폭기 |
2년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3년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 장애인1∼2급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별도의 진단의뢰서 제출 |
보행보조차 |
5년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 장애인1∼2급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식사보조기구 |
1년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 장애인1∼2급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기립보조기구 |
3년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 장애인1∼2급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 문의전화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2127-5147) 및 동주민센터(2171-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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