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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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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068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 심장장애인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11년 10월 20일(목)까지

  - 대상자 선정 : 장애등급, 가구내 장애인수 등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선정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교부품목 내구연한  교부대상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3년  1∼2급의 지체,뇌병변, 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2년  시각장애인
 음성탁상시계  2년  시각장애인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2년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년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2년  청각장애인
 진동시계  2년  청각장애인
 음성증폭기  2년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3년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
 장애인1∼2급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별도의 진단의뢰서 제출
 보행보조차  5년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
 장애인1∼2급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식사보조기구  1년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
 장애인1∼2급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기립보조기구  3년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
 장애인1∼2급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문의전화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2127-5147) 및 동주민센터(2171-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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