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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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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안내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568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

○ 지원대상 :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1986년 이후 출생한 한부모가구)
○ 지원연령 및 기간 : 만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
○ 지원내용 : 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산형성계좌, 자립촉진수당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첨부 : 2011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