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부모가족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한부모가족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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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68 |
< 한부모가족 소유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 ▷ 대 상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대상차종 : 한부모가족 소유 전 차종 ▷ 시 행 일 : 2011. 01. 26(수) 부터 ▷ 시행범위 : 전국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 2010.12월 말부터 시행된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공유 사실확인 시스템 구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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