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보육료 선정기준 (일부)안내
2011년도 보육료 선정기준 (일부)안내 | |||||||||||||||||||||||||
동 | 제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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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68 | ||||||||||||||||||||||||
○ ‘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연령에 따른 정부지원 보육료 금액
○ 보육료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0~5세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시 부부합산 소득 25% 감액 - 다문화가정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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