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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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064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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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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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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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064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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