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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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2171-6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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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 거: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2025. 12. 11. ~ 12. 22. (7일 이상, 초일불산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시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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