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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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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062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안내

□ 기간 : 2010. 5. 17 ~ 6. 16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취업(일용근로, 임시직, 공공근로 포함)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수급자격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부정수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정수급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고, 반환액이 일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단, 고용지원센터에서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자진신고 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전화바랍니다.
  ※ 동대문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 (02) 2171-1807∼8 / 2171-1814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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