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 |
동 | 제기동 |
---|---|
전화번호 | 02-2171-6062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안내 □ 기간 : 2010. 5. 17 ~ 6. 16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 부정수급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단, 고용지원센터에서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자진신고 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