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주민등록 신고의무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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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2171-6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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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1.10.~1.17. ○ 공고대상: 별첨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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