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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측량을 해서 점유여부를 안 시점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5년을 내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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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상금] 측량을 해서 점유여부를 안 시점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5년을 내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하나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해 소멸시효 5년을 기준으로 해당 5년 동안의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의 사용 수익을 통한 일정한 대가인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