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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생계가 어렵고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도로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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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용료] 생계가 어렵고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도로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없나요?
도로법 등 관계 법령 규정상 생계가 어렵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도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도로법 제42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