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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토지를 매매했는데 도로사용료 고지서가 매도자인 저한테 계속 오는데 변경신고를 안 해서 그런건가요? 구청에서 알아서 정리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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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경신고] 토지를 매매했는데 도로사용료 고지서가 매도자인 저한테 계속 오는데 변경신고를 안 해서 그런건가요? 구청에서 알아서 정리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도로법제4조 등에 따라 허가자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허가증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허가자 변경 외에 우편물 수령지 변경, 점유 폐쇄 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도 별도의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