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하는질문

[일시 점용]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데 공사용 적치물 때문에 도로를 20일 정도 점유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종합민원 > 분야별민원 > 건설관리 >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 번호, 제목, 내용 정보 제공
번호
[일시 점용]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데 공사용 적치물 때문에 도로를 20일 정도 점유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1日이라도 도로를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수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