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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소송] 측량에 대한 이의신청 및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는지요? 또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언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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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의신청 및 소송] 측량에 대한 이의신청 및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는지요? 또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언제 해야하는지요?
측량에 대한 문의 및 이의신청은 대한지적공사 동대문구지점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되며,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