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최고공고
| 주민등록 최고공고 | |
| 동 | 장안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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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2171-6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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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 전달이 불가능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내역 가. 대 상 자 : 김*승 외 1명 나. 내 용 : 공고 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26. 09. 11. ~ 2026. 09. 21.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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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