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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신규) 발급 공고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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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신규) 발급 공고 (제37호)
장안2동
전화번호 02-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미전달자 및 거주불명자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공고하니   
기한 내에 우리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주민등록증(신규) 발급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