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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 지구단위계획상 불필요한 획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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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 지구단위계획상 불필요한 획지계획
작성자 : 문* 작성일 :
동대문구 장안동 301-1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가 1998년 처음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되었는데, 당시에는 획지 계획이 없었으나, 

2007년1월 28일 고시로 느닷없이, 301-2, 301-5토지와 함께 획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01-2와 301-5는 토지소유자도 같고, 각99평 ,3평짜리 토지로, 현재도 두 토지 위에 하나의 건물이 세워져 있으며, 누가보더라도 당연히 획지가 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301-1토지는 전혀 소유자가 다르고, 크기도 157평인데, 현재도 앞의 301-2토지와 전혀 다른 4층짜리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토지까지 획지로 묶는다는 것은 재건축을 어렵게 하여 지역개발을 막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정처분이라 생각되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고려중입니다. 

특히, 2010년 5월31일 서울시 도시계획 송득범 과장님은, 첨부한 PDF화일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재정비하면서, '재산권 침해가 빈번한느 획지처분을 최소하고, 구태여 획지처분을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각 소유자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서 하라는 지침을 지구단위계획 시행 10년만에 만들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가되오나, 획지처분이란 것이 기존에 이런식으로 한번 지정되어 있으면, 이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은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개월 후인 2012년 1월 28일경에 재정비할텐데, 새롭게 건물을 재건축하여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민간자본에 의한 지역 개발을 이렇게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새로 마련된 기준(첨부화일 참조) 에 따르면 157평 정도로 큰 토지를 획지로 묶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양 당사자가 공동개발의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공공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본 토지는 셋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마다 이루어지는 2개월 뒤에 있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본 획지계획을 취소하고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영원히 어렵다고 봅니다. 꼭 장안동 301-1번지의 획지처분을 풀어서 30년이 다되어가는 노후 건물을 재건축 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최근 2011. 7. 28. 회기 지구단위계획 내 획지 일부가 취소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경미한 변경'으로 쉽게 된 듯합니다. 저희 장안동 사례도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경미한 변경이 아니더라도 5년마다 인는 내년 1월 재정비시에 꼭 획지 분리해주세요.. 소유자가 다른 157평 토지와 100평 토지를 함께 건축한단느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참조- 기사]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키로 했다. 

또 사안별로 운영돼 온 90여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계획 수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10년 5월 31일 밝혔다. 

통합된 기준에서는 공동개발이나 획지계획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의사를 파악한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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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장안제1동
작성일

평소 동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안1동장 송윤종입니다.

선생님께서 민원제기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주택과에서 (2127-4673 재개발팀) 답변할 사항임과

장안동 301번지는 장안2동 관할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십시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