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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및 사망의심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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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및 사망의심자 최고공고
장안1동
전화번호 02-2171-628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 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 및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일자: 2024. 10. 8.
3. 공고기간: 2024. 10. 8. ~ 10. 18.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