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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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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3분기)
장안1동
전화번호 02-2171-6284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 조치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고    
2. 공고일자: 2024. 7. 22.
3. 공고기간: 2024. 7. 22. ~ 8. 5.
4. 공고장소: 장안제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