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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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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3분기)
장안1동
전화번호 02-2171-6284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 조치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3명  
○ 공 고 일 : 2022.08.02. 
○ 공고기간 : 2022.08.02.. ~ 2022.08.16.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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