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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및 다둥이 행복카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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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및 다둥이 행복카드 질문이요
작성자 : 황*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는 23개월여아와 태어난지 16일된 여아를 키우고 있는 아기엄마입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기에게 지원해주는보육료가 있던데요
첫째때는 신청했었거든요
혹시 둘째때도 신청가능한건가요?
그리고요 
저희 신랑말로는 지원받는거요
하나 신청하면 다른건 신청 못한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저희 신랑이 보육료 지원받는거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같은거 신청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그리고요
은행같은데 가보면 다둥이 행복카드 만드는게 있던데요
카드만들면 다른거 지원못받나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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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이문제2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이문제2동장 백낙영입니다.

우리구 동홈페이지 전자민원(질문과 답변)에 게재하신 선생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질의는 보육료 지원사업 중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1년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일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월20만원(12개월미만), 월15만원(12개월이상-24개월미만), 월10만원(24개월이상-36개월미만)이며, 이는 차상위 이하 가구로서 4인가구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 173만원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근로장려금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이 가능하고 다둥이 행복카드도 별개로 이용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가 불충분하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동 보육료 담당(이은진 2171-6509)에게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11. 8. 19

                                                         동대문구 이문제2동장 백낙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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