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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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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작성자 : 최* 작성일 :
금일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본인과 집주인의 준비서류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몇시까지 가능하며 몇층 누구에게 방문해야 하는지요?? 
두번 방문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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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이문제1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이문제1동장 안승준입니다.

신묘년 새해 가정에 평안하심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전입신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14조, 영 제14조)

  ◈ 전입신고 방법 및 절차를 말씀드리면

* 신주소지에서 본인이 세대주일 경우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되고

* 신주소지에서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과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담당주무관에게 제시해야하며 세대주의 확인란에는 세대주의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전입주소가 다세대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원칙임을 유의바랍니다)

 

* 신고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이며 구비서류로는 * 전입신고서 1부(동주민센터 서식대 배치)

주민등록증(신고인, 위임일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전세계약서 원본(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고자 하시는 경우 /수수료600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온라인 전입신고는 2009년 10월 14일 부터 공인인증서 소유자에 한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24 해당 URL http://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 / 문의 02-2100-4040)

 

끝으로 이문1동에서 전입을 하고자 하신다면 상기서류를 준비하여 동주민센터 2층 사무실로 평일 09:00 ~ 18:00 까지 내방해 주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문1동주민센터(전화 2171-6463)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2. 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제1동장 안승준 드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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