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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연장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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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연장요일 문의
작성자 : 김*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매월 3째주 목요일 민원업무 8시까지 연장으로 봤는데
이번 달은 오늘 12월 16일 이 맞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및 확정일자 신고 민원 접수하려는데
연장 시간에 이 민원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수고하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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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용신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용신동 주민센터 연장근무는 매월 세번째 목요일이며, 이번달은 16일로 오늘 연장근무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신고 민원은 접수가 어렵습니다.
연장근무시간에는 업무가 많이 한정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동대문구 홈페이지 >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실안내 로 들어가시면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연장근무 시간에 어떤 업무가 가능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용신동 주민센터 이송화(02-2171-603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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